토지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동 ○○번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바 동 토지는 ○○지구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포함되어 있어 이 지역이 일괄하여 1988.10경 구획정리 처분공고가 있었던 지역에 포함되었었으나
나. 위 토지와 그 인근 수십 필지만은 별첨 ○○구청장 외 공한 내용과 같이 시 당국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1990.12말에야 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토록된 지역입니다.
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4항
에 보면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의 경우 건축이 가능하게 된날로부터 2년을 더한 기간내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가 면제되는것으로 명기되어 있어 위 토지의 경우는 1992년 말까지 건축물을 축조하지 않아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지역이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4항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8조 제7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