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89.12.31)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2.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라 함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ㆍ답ㆍ과수원으로 설정된 토지로 하되, 그 사실상의 사용현황이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전ㆍ답ㆍ과수원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현황에 의하므로 귀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겠으나,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상의 녹지지역안의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을 하면서 자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 회 신 ] |
| 3. 귀 질의대상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4. 귀 질의대상 토지중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무허가주택에 부속된 토지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토지초과이득세는 각종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나 비업무용토지의 지가가 상승하므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그 도입목적이 있음을 이해하시고 동 세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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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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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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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