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25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붙임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659, 1991.08.30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초과 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조 나목에 의하면 도시 계획법에의한 주거, 상업, 공업 지역내의 농지 (전,답)도 유휴 토지로 보아 토초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니다만 농경지 (전,답)로 형성 되어 있는 주거 지역으로 도시 계획 시설 (도로) 미집행 및 도시 기반 시설 미개발로 건축을 하려해도 현시점에서 할수 없고 경작 밖에 할수 없는 상황이어서 본인이 수년간 계속하여 자경을 하고 있을 경우에도 토초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