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 일방의 귀책으로 미이행되어 타방이 건축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건축물이 건축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의 매매계약이 당사자중 어느 일방의 귀책으로 이행되지 아니하자 다른 일방이 법원의 건축금지 가처분결정을 얻어 집행함에 따라 당해토지에 건축물의 건축을 하지 못하는 귀질의의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해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고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중에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소재 토지초과이득세 해당 지역에 공 대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 위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코자 1990년10월30일 해당 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득하여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별첨 결정문 사본과 같이 부산지방법원(00카 00000)로부터 건축 금지 가처분 결정이 되어 건축을 할수 없습니다.
다. 이와 같은 경우 토지 초과 이득세에 해당되는지 그 여부에 대하여 알고저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