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후 법령규정으로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경우에 한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므로 토지의 취득(증여에 의한 취득 포함)전에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은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의 취득(증여에 의한 취득을 포함한다)전에 이미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2년10월12일 취득
나. 1986년06월10일자에게 증여
다. 1976년05월04일 개발제한구역(건축규제)으로 공고
갑설: 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규제 토지(대지)임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면제
을설: 개발제한공고이후에 증여하였으므로 토지초과 이득세가 과세
위와 같은 토지소유자도 갑설과 을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과세토지인지 아니면 과세면제토지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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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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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