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의 운동장 면적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24
공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부동산(코트)으로서 당해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때에는 기준 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코트의 면적만을 기준 면적으로 인정
[회신] 귀 질의는 기 회신한 우리청 회신문 붙임 법인22601-1801, 1992.08.2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1801, 1992.08.20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도 ○○읍 ○○리 ○○번지 ○○주식회사이며 생산 제품은 프라스틱제품, 1969년도 12월에 법인설립을 하여 토지 9,385㎡이고 공장용 건축물 1,769.59㎡(제조에 직접 쓰이고 있는 공장용건물, 사무실 포함) 기타 건축물 764.1㎡(건축물대장 창고용도 현재 창고용으로 임대함) 농구장, 배구장시설 946㎡(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6호 나목 [별표10]관련 종업원 50인이하)에 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여부와 종업원 운동장 적용면적의 산출방법 자료: ① 준공업지역 8,004㎡, 자연녹지 1,381㎡, 총토지면적 9,385㎡ ② 품목별 35606\ ③ 전체 건물 1층 1) 비업무용토지 계산방법 : 2) 운동장 면적 계산방법 : A설: 부대면적포함하여 946㎡, B설: 실제코트면적: 582㎡ A설 20 X 33 = 660㎡(부대면적포함) A설 13 X 22 = 286㎡(부대면적포함) B설 15 X 28 = 420㎡(실제코드면적) B설 9 X 18 = 162㎡(실제코트면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