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부동산(코트)으로서 당해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때에는 기준 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코트의 면적만을 기준 면적으로 인정
전 문
[회신]
귀 질의는 기 회신한 우리청 회신문 붙임 법인22601-1801, 1992.08.2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1801, 1992.08.20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도 ○○읍 ○○리 ○○번지 ○○주식회사이며 생산 제품은 프라스틱제품, 1969년도 12월에 법인설립을 하여 토지 9,385㎡이고 공장용 건축물 1,769.59㎡(제조에 직접 쓰이고 있는 공장용건물, 사무실 포함) 기타 건축물 764.1㎡(건축물대장 창고용도 현재 창고용으로 임대함) 농구장, 배구장시설 946㎡(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6호
나목 [별표10]관련 종업원 50인이하)에 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여부와 종업원 운동장 적용면적의 산출방법
자료: ① 준공업지역 8,004㎡, 자연녹지 1,381㎡, 총토지면적 9,385㎡
② 품목별 35606\
③ 전체 건물 1층
1) 비업무용토지 계산방법 :
2) 운동장 면적 계산방법 : A설: 부대면적포함하여 946㎡, B설: 실제코트면적: 582㎡
A설 20 X 33 = 660㎡(부대면적포함) A설 13 X 22 = 286㎡(부대면적포함)
B설 15 X 28 = 420㎡(실제코드면적) B설 9 X 18 = 162㎡(실제코트면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