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여 그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붙임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1900, 1992.07.25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에 위치함 대지 2,200㎡ (일반주거지역) 위에 지하4층 지상7층 연건평 약5,000평의 업무용건물의 건축허가 신청을 1991년 08월21일 하였으나 1991년 09월 10일자로
건축법 제4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제한 대상으로 반려가 되었으며 동 제한이 1992년 12월말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건축제한이 해지되어 건축을 할 경우 현재 실정으로는 사무실 공실율이 많아서 제대로 임대를 할수 없는 실정임으로 상기의 기 건축허가신청분을 포기하고 동 대지위에 지상 2층 연건평 약 400평의 생활근린시설을 건축하여 임대코저 하는데 이 경우 1차 건축허가신청으로 인한 면제된 토지초과이득세 및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건축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