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유휴토지의 범위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24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여 그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붙임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1900, 1992.07.25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에 위치함 대지 2,200㎡ (일반주거지역) 위에 지하4층 지상7층 연건평 약5,000평의 업무용건물의 건축허가 신청을 1991년 08월21일 하였으나 1991년 09월 10일자로 건축법 제4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제한 대상으로 반려가 되었으며 동 제한이 1992년 12월말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건축제한이 해지되어 건축을 할 경우 현재 실정으로는 사무실 공실율이 많아서 제대로 임대를 할수 없는 실정임으로 상기의 기 건축허가신청분을 포기하고 동 대지위에 지상 2층 연건평 약 400평의 생활근린시설을 건축하여 임대코저 하는데 이 경우 1차 건축허가신청으로 인한 면제된 토지초과이득세 및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건축법 제4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