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해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합계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에 50% 초과금액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토지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부속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며,
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동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됩니다. 이 경우 귀 질의대상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써 당해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합계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9.12.31.이전에 건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시 ○○구 소재 토지에 대하여 건축을 계획하였으나 건축경기가 과열되고 신축 건축물에 대한 경제성이 없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자원 낭비 및 무엇보다도 계속된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 조치에 의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보류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하여 1991.11.05 토지초과이득세의 최초연도의 예정결정기간 중에 과세통보를 받고 1991.11.29에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금년 상반기 중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건축공사 착공된 경우 1992.12.31까지 준공이 되지 못하고 토초세법 시행령 제22조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 진행도가 예정된 공기에 상응하여 진척내지는 그 이상으로 공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다시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와 1991.11.30에 기납부한 예정결정 기간세액의 처리방법의 여부를 알고져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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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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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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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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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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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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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