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으로는 전국 189개 읍ㆍ면ㆍ동이 해당되며, 일단 지정ㆍ고시된 후에는 이를 해제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 및 6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1990년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으로는 ○○시 ○○구 ○○동ㆍ읍내동을 포함하여 전국 189개 읍ㆍ면ㆍ동이 해당되며, 일단 지정ㆍ고시된 후에는 이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3. 귀 질의 5의 경우 토지토과이득세액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유휴토지등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수납가격은 물납허가 당시 그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 [ 회 신 ] |
| 4. 귀 질의 3의 경우 토지가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사항으로서 건설부 소관사항이며, 기타의 사항은 입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무부 소관사항입니다. 5. 토지초과이득세는 각종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의 지가가 상승하므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서 불필요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하고자 하는데 그 도입목적이 있음을 이해하시고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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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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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