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2.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금년 7월 1일 귀서에서 우리 복지회에 발급하신 “토지초과이득세예정통지서”에 의하면 우리 복지회는 1991년 9월 30일까지 동세금으로 10,956,367원을 귀서에 신고 납부토록되어 있습니다.
나. 우리회는 1975년 보건사회부의 설립허가를 받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지체 및 정신지체아동을 포함한 요보호아동을 위하여 상담사업, 후원사업, 교육사업, 재활사업, 입양사업 및 아동보호사업등 종합아동복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특히 ○○도 ○○시 ○○동 ○○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동산은 우리 법인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로서, 요보호아동을 위한 육아시설, 요보호 여성을 위한 직업보도시설, 그리고 지체 및 정신지체아동의 재활을 위한 재활원과 특수교육 시설인 동방학교등이 있으며, 현재 이들 복지시설에는 일반 요보호아동과 장애아동들 150명과 요보호여성 50명이 보호되어 있으며, 교육시설인 ○○학교에는 130명의 장애아동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사업은 국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인 것입니다.
다. 현재 귀서에서 과세하신 ○○동 ○○호의 토지는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며, 또한 앞으로 장애아동들의 직업재활을 위한 “자립작업장”의 설치, 이들의 건강을 위한 “체력단련장”의 설치 그리고 현재 초등과정인 ○○학교의 중등부, 고등부, 설치를 위하여는 꼭 필요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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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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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