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결정기간이 종료된 후 예정결정일 전에 양도하는 유휴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결정기한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함
전 문
[회신]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재산22601-848, 1991.06.22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종료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토록 되어 있는 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시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
※ 재무부 재산22601-848, 1991.06.2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예정결정기간이 종료된 후 예정결정일 전에 양도하는 유휴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 과세기간의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기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