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그 취득일을 1989.12.30로 보아 1990.12.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1990.12.31 현재 나대지인 경우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그 취득일을 1989.12.30 로 보아 1990.12.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1990.12.31 현재 나대지인 경우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며,
2. 위 2호의 경우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될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토지의 당초취득일로부터 유휴토지로 보므로 1990.01.01부터 1990.1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9.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9.12.3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1년간 유예하므로 1990.12.31이 1년이 경과하는 날이므로 1990년분 토지초과이득세는 부과할 수 없는게 아닌지,
○ 아니면 실제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1990.06.25 이후분만 부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