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농지란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동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0.12.31 현재 소급하여 6월 이상 계속하여 재촌 및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이 불확실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해당되는 농지라 함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0.12.31 현재 소급하여 6월 이상 계속하여 재촌 및 자경하였는지 여부등 구체적인 정황이 불확실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3. 본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동 도시계획구역(개발제한구역) 내에 전, 답을 소유하고 있는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읍, 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인은 1991년 7월 현재 전, 답 소재지인 ○○도 ○○시 ○○동 실제 주민등록(6개월이상)이 되어 있으며, 본인의 직장근무지가 ○○이라 부득이 타인을 고용하여 본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전, 답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