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 취득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24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제1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주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1986년 제8차 산업정책 심의회에서 정한 합리화 기준에 의거 농축산임업등을 주업으로 하는 A업체를 흡수합병하면서, 논란물건인 개발제한 구역내의 토지를 A업체로 부터 취득하여 보유케 되었습니다. (공부상 : 잡종지 및 전. 실지현황 : 잡종지) 위 논란 물건은 산업정책심의회로부터 처분대상자산으로 지정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 제2조에 의해 양도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등의 조세지원을 통보받고 보유하던중 1990.01.01시행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지가급등지역에 해당되어 과세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위 물건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로 보아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 "을설" 위 물건은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정한 합리화 기준에 의한 합병취득자산이므로 합리화기준에서 처분시한까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병설" 위 물건은 합병취득자산으로 합병시 개발제한구역내의 잡종지로서 합병법인의 주업인 제조업종에는 사용이 용이치 못하므로 89.12.31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보아 3년간 과세대상 제외되어야 한다. "정설" 위 물건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 판정은 90.12.31현재 토지이용 현황에 의하므로 제조업에서 보유하는 잡종지는 무조건 과세대상 물건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