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묘토인 농지 및 금양임야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 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24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및 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600편 이내의 묘토인 농지 및 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및 도시공원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또는 공원용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 (대통령령 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토지토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상묘소가 있는 임야가 두필지 제기를 위한 위토가 약간 있습니다. 매년 약 4만원의 토지세를 냈습니다. 작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라고 해서 8배나 되는 326,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압니다. 그러므로 투기용 토지가 안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책정에 입각하여 마당이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제외되어야 할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