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후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후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시재개발 사업지구로 공고 편입되어 부득이하게 노외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에 의거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아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