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시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24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귀 민원대상 토지가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2. 이 경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 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의거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 나. 가목에 해당하는 날 전(예,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날 다.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날 전에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날 | [ 회 신 ] | | 3. 개별토지가격은 건설부의 주관으로서 토지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