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03
지상권설정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함에 따라 타인 소유의 지상건축물(주택을 제외)이 정착되어 있거나 지상건축물 중 일부가 타인지분인 경우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임대용 토지임
[회신] 1. 개인소유 토지위에 지상권 설정계약 등에 의하여 법인소유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재무부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고 2.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기타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가까운 세무서 또는 국세청 민원봉사실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재산22601-685, 1990.07.14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개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대지 635.5㎡) 지상에 1989년 12월에 법인소유 형식으로 일반 건축물(2,238,55㎡)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제반 세금을 충실하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로 부터 송부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 안내서(알기쉬운 토지초과이득세)를 교부받고 의심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제정목적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과 지가의 안정 및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한데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발행한 알기쉬운 토지초과 이득세 해설서의 35페이지 과세대상 2항 단서에 의하면 보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법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심히 부당하고 납득하기 어려룬 실정입니다. 가. 본인 소유의 상기 대지가 토지초과 이득세부과 대상인지의 여부 나. 상기안내서(알기쉬운 토지초과 이득세) 35페이지 과세 대상 2항에 대한 의거 법령과 시행규칙을 안내하여 주시옵고 이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부기하여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재재산22601-685, 1990.07.14 지상권설정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함에 따라 타인 소유의 지상건축물(주택을 제외)이 정착되어 있거나 지상건축물 중 일부가 타인지분인 경우 당해 토지(지상건축물 일부가 타인지분인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제9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임대용 토지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