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나 임대경작하는 농지의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19
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도시거주자가 소유한 농지나 대리경작을 하거나 임대경작하는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재촌ㆍ자경하는 농지라 하더라도 시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인 도시계획구역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붙임 회신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3056, 1991.10.01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 재이01254-3056, 1991.10.01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의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도시거주자가 소유한 농지나 대리경작을 하거나 임대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2. 재촌ㆍ자경하는 농지라 하더라도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인 도시계획구역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