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도시거주자가 소유한 농지나 대리경작을 하거나 임대경작하는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재촌ㆍ자경하는 농지라 하더라도 시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인 도시계획구역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붙임 회신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3056, 1991.10.01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 재이01254-3056, 1991.10.01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의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도시거주자가 소유한 농지나 대리경작을 하거나 임대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2. 재촌ㆍ자경하는 농지라 하더라도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인 도시계획구역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