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유휴토지의 범위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19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여 그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붙임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1900, 1992.07.25 ※ 재일01254-2651, 1990.12.2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번지 근린생활시설용 토지 154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토지가 경인고속도로 확장공사 구간에 접하여 있으며 1991년 06월 시설 녹지에서 해제되어 공시지가가 1992년 상당히 많이 상승된 지역임으로 토초세 해당 여부를 알고져 합니다. 본인은 상기 토지에 상가 건축을 하고져 작년 ○○구청에 질의와 거축 심의를 신청했었으나 첨부 서류와 같이 토지여건상 근린생확시설 연면적 1,000㎡ 이상이고 고속도로 확장구간에 접해 토지애 진입이 불가하여 건축 불가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현재 ○○고속도로는 ○○ 시계 밖 8차선은 확장되어 개통했으나 ○○동 구간은 완정히 개통되지 않은체 금년 11월말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있고 1991년 12월 ○○구청에서 통보받은 진입로 미개설과 근린생활시설 1,000㎡이상 건축규제 조치가 아직 해제되지 않은체 변동이 없으므로 건축불가 상태이온데 1990년, 1991년, 1992년 3년 주기 토초세 부과 기준일과 언제까지 건축행위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토초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건축법 제44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