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19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며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바, 통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하며 이대 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지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귀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붙임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810, 1991.06.18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개발 부담금”을 부담한 토지의 “토지초과 이득세” 적용방법(법 제5조 제1항 제3호 -> 비과세 감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착수 시점에서 개발사업 완료 시점가지의 것에 한한다.”라고만 명기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저 질의 합니다. A : 개요 1) 형질 변경 면적 : 9,585㎡ 2) 형질 변경 허가기간 : 1990년 04월 10일 ~ 1990년 07월 09일 3) 개발 부담금 : 약 7,600만원 - 착수시점의 공시지가: 95,067원 (1990년 01월 01일 공시지가 90,000원/㎡) - 완료시점의 지가: 151,000원/㎡ - 평균 지가 상승률: 20.58% B : 내용 1) 토지의 형질변경은 토지를 임차한 사람 영의로 개발하여 개발부담금도 임차한 사람이 납부하였습니다. 2) 개발부담금 계산은 착수시점의 지가는 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공시지가에 정상지가상승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였으며 개발완료 시점의 토지가액은 법 제10조 제1항 단서 규정(10,000㎡ 이한의 개발사업)에 해당되나 감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서 산정하였습니다. 3) 별첨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1년 공시지가가 감정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게 책정 되어 있으며 1992년 공시지가도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 면 적 9585㎡ | | 년 도 | 1990년 | 1991년 | 1992년 | 1993년 | | 01월 01일 기준공시지가 | 90,000원/㎡ | 100,000원/㎡ | 110,000원/㎡ | | | 개발완료시점의 시가 | 151,000원/㎡ | | | | |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 | 20.58% | 12.78% | | | C : 질의 내용 1) 개발 완료 시점의 지가를 감정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이 토지의 초과이득세는 과세 기간인 3년이 경과되면 과세기간 시작년도의 기준 시가를 공시지가로 하는지 전번과세기간중 개발부담금을 부담한 감정가를 기준시가로 보아서 계산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 2] 도시계획 구역내의 자연공원 내에 있는 임야는 법 제8조 제1항 제7호 마단에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도시계획구역내의 자연공원애에 있는 전.답의 경우에도 초과 이득세에서 제외되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