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같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2. 또한 가능하면 사실상의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일치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종중이 소유하고 있던 ○○시 ○○구 ○○동 ○○번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은 본 종중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1990년 09월 27일 판결), ○○고등법원의 판결문(1991년 07월 24일 판결), 대법원의 판결문(1991년 11월 26일 판결)에 의하면 상기 부동산에 관하여 1985년 03월 06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음에 따라 상기 부동산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1992년 07월 31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 하지않았음)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인 종중이 납세의무자로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2)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이 소유자로 판결문에 의하여 판결된 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단, 1985년 03월 06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 위 1), 2)중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판정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