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에 주민등록 있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19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 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회신] 1. 동일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 발송한 회신문 [재이01254-1893, 1992.07.25]호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 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붙임 : ※ 재이01254-1893, 1992.07.25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소재지 - ○○ ○○군 ○○면 ○○리 ○○번지 전3,630㎡ - ○○ ○○군 ○○면 ○○리 ○○번지 전3,312㎡ - ○○ ○○군 ○○면 ○○리 ○○번지 전635㎡ ○ 토지소유자의 주소 - ○○시 ○○구 ○○동 ○○번지 상기부동산을 자영코자 하는바 영농불능으로 하기품종을 식재코서 품종 원두충, 신종대추하는바 부재지주의 불이익 면제 야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