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 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동일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 발송한 회신문 [재이01254-1893, 1992.07.25]호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 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붙임 :
※ 재이01254-1893, 1992.07.25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소재지
- ○○ ○○군 ○○면 ○○리 ○○번지 전3,630㎡
- ○○ ○○군 ○○면 ○○리 ○○번지 전3,312㎡
- ○○ ○○군 ○○면 ○○리 ○○번지 전635㎡
○ 토지소유자의 주소
- ○○시 ○○구 ○○동 ○○번지
상기부동산을 자영코자 하는바 영농불능으로 하기품종을 식재코서 품종 원두충, 신종대추하는바 부재지주의 불이익 면제 야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