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반려되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나지상태로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건축물을 신축한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1990.12.30에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반려되었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 대상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나지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건축물을 신출할 목적으로 1989.12.30이전에 나대지를 취득하여 1991.09.03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건축 제한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92.07.01부터 건축허가 제한이 부분적으로 해제되었으나 본인의 건축허가 신청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현재 계속제한을 받고 있으며 1992.12.31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만약 건축허가 제한이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까지 계속될 경우 위 토지가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