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를 개발하여 공업단지 등으로 분할판매 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됨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의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를 개발하여 공업단지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부동산매매업은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2.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소유하는 개발사업을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경우는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릉 목적으로 조성ㆍ건설하고 있거나 조성ㆍ건설이 완료된 후 분양되지 이전의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업단지 관리공단이 상기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의무규정에 의거 환수하여 재분양시 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공장용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에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줄것을 요청하는바 해당여부를 판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단은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9조
단서조항인 제4호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을 하기 위한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제24호에 의한 공공법인인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있다고 보아서 환수토지를 유휴토지로 본다는 것은 다음의 사유로 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다. 만약에 공단이 환수한 토지에 대하여 유휴토지로 판명이 되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2항
,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100분지 50감면법인에 분명히 해당되나 동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자의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거 재분양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환수용토지도 취득일을 최초 분양시가 아닌 공단이 환수한 시점으로 보아 경과기간을 적용하여 감면대상토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