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유휴토지의 범위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19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 중 군사보호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여부는 우리청의 유사한 붙임 회신문 [재이01254-1980, 1992.08.04]을 2.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 범위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 [재이01254-3545, 1991.01.18]을 3. 물납의 방법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 [재이01254-3732, 1991.12.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이01254-1980, 1992.08.04 ※ 재이01254-3545, 1991.01.18 ※ 재이01254-3732, 1991.12.07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 12월 23일 ○○도 ○○군 ○○읍 ○○리 거주시 ○○읍 ○○번지 142.0㎡대지를 구입하였으나 군사보호지역이라하여 모든 허가가 금지되어 대지가 나지로서 현 경작소유하고 있습니다. 1991년 토지초과 이득세액을 1,303,900원 납입하고 1992년 토지초과 이득세를 16,216,059원 부과되었기에 각처로 문의하였으나 토지등급지역이라하여 부과되었다고 하니 몇백%가 상승되는지 여부 군사보호구역내에서도 토지초과 이득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나지로서 그면적 30평(특별시, 직할시 60평)미만인 경우 토지 제외(토지초과이득세 신고안내서 21p 참조) 토지초과이득세액을 납입이 곤란할 경우는 물납으로도 허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2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