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의료법인이 병원구내의 토지일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이를 직영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의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하여 병원구내의 토지일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이를 직영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임디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병원은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 원자력병원으로서 ○○시 ○○구 ○○동 ○○번지에 위치한 종합학술연구병원입니다.
나. 우리병원에 래원하는 환자 및 보호자 내원객들의 차량 주차공간 환보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병원 구내에 있는 현 주차장을 유료 주차장으로 임대 또는 위탁관리, 직영등의 방법으로 운영하여 수임이 발생할 경우 우리병원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1) 재산현황
- 전 토지면적 : 72,382㎡ (22,077평)
- 주차장예정면적 : 5,360㎡ (1,624평)
- 건물연면적 : 31,982㎡ (9,674평)
- 건물바닥면적 : 6,619㎡ (2,006.05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