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필지의 대지가 도로에 2 미터이상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단독으로는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더라도 인접토지의 소유자와 협력하면 토지의 사용이 가능하거나 건축이 가능한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특정 필지의 대지가 도로에 2 미터이상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토지 단독으로는 거니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더라도 인접토지의 소유자와 협력하면 토지의 사용이 가능하거나 건축이 가능한 경우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또한, 당해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는 사유가 건축법 제12조(종전 건축법의 경우에는 제44조)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조치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1990.12.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강해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으로서 과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5.12.19자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동 ○○번지 토지124.5㎡를 취득하여 현제까지 소유하고 있는바입니다.
그 후 건축 허가를 득 하고자 하였으나 “
건축법 제33조
와
건축법
조례(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의거 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하나 본 대지는 도로에 접하여 있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건축을 할수 없는 토지입니다
본인의 경우는 취득후 현재까지 건축허가가 제한 됨에 따라 건축을 할수 없는 토지임으로 토지 초과 이득세과세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유휴 토지등으로 보지 아니 하는 토지에 해당됨으로 과세 할수 없음.
을설: 지가 상승분에 대한 토지 초과 이득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
건축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