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22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땅의 주소는 ○○동 ○○호로 면적은 100평이 조금 못됩니다. 취득한지는 30년전쯤 되고 88년 5월 남편이 돌아가셔서 즉시 상속받았습니다. 다른데서는 돈나오는 곳은 없고 그 땅을 임대하여 60만원 정도의 세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투지 근절도 좋지만 우리에게는 난감한 일입니다. 나대지로 여태 둔것도 건축하려해도 건축비도 엄청나고 맡아 할 사람도 없습니다. 6천 6백만원이라는 이 엄청난 세금을 분납할 능력도 없고 물납도 이번으로 끝나지 않고 조그만 땅을 계석 잘라낸다면 나중에는 땅이 없어진다는 것입니까?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다는 것도 30년을 가지고 있던 땅을 그런식으로 판다는 것은 억울합니다. 이세금에 대해서는 너무 모순점이 많은 것같으니 다시 검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