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 안에서도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며 대지면적의 최고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인접 토지를 매수하거나 인접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을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자연녹지지역안에서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2]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고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인접토지를 매수하거나 인접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을 할 수 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작년 10월 ○○구청에 토지에 관한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를 한결과 건축허가 부적합이란 회신을 받았읍니다. 실제적으로 정부당국이 어떻게 이땅을 사용하라는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건축제한만 해놓은지 20여년이 가까워 오는 땅에 유휴지라는 이유로 토초세를 물린다는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 팔지 않았냐고 하시겠지만 이 땅을 개인이 산다고 할때 똑같은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겠습니까? 법은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존재하는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렇게 불합리하게 서민의 살림을 옹색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15여년전 전혀 지금의 사태를 예측하지 못하고 행여 집을 지을수 있을까하고 샀던 땅이지 결코 투지릐 목적으로 샀던것이 아닙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39조의2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