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묘토 및 금양임야는 600평 이내의 묘제용 위토인 농지와 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20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묘토 및 금양임야는 분묘 등을 승계하는 자중 호주승계인으로 승계된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제용 위토인 농지와 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함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묘토 및 금양임야는 민법 제1008조의 3(구민법 제996조)의 “분묘등의 승계”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 등을 승계하는 자중 호주승계인으로 승계된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제용 위토인 농지와 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하며,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묘토 및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양임야 및 위토 등은 대대로 적자(장자)승계가 되어 있어서 종중 명의로는 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며 또한 매도를 하여서도 아니될 조상님들의 분묘가 있는곳임. ○ 금양임야 3 필지 및 위토는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저촉되어 있음. ○ 이러한 때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 민법 제1008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