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20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됨. 2. 그러나 당해토지를 개발제한 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목이 100평 미만의 대지로서 그린벨츠에 묶여 있어 건축을 할 수 없는 법령에 의한 강요된 유휴지인데도 더구나 “토지초과 이득세제”가 시행되기 5-6년 전에 취득한 소유자에게도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평한 것인지 여부. 나. 과세대상이 된다면 “토지초과이득세제”가 시행되기 5-6년 전에 취득한 선의의 소유자는 팔수도 없고 이용할 수도 없는 이러한 100평 미만의 그린벨트인 대지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