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준보전임지인 개인소유의 임야의 유휴토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14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당해 토지에 대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부지정리 및 도로개설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대상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당해 토지에 대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부지정리 및 도로개설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울시 서초구 ○○동 ○○번지, ○○번지 토지는 1977년 6월 15일 취득하였으나, 동지역은 1978년 11월 9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하여 방치 하였다가 1988년 11월 15일로 해지된 지역으로서 용도외 사용은 불가능한 지역임. 나. 동지역은 서울시로부터 부지 정리 및 도로 개설공사를 1990년 6월 11일 착공하여 1991년 9월 30일 완공예정으로 현재 공사 시행중인 토지 임. 다. 위와 같은 이유로 동지역은 장기간 통제 당함에 따라 개인적인 피해는 물론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토지인바, 토지 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