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6미터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자주식 주차시설로서 주차장용 토지면적에 대한 그 시설연면적(지면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을 제외함)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입체주차 시설을 갖춘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높이 6미터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자주식 주차시설로서 주차장용 토지면적에 대한 그 시설연면적(지면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을 제외함)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입체주차 시설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날로 심각해져 가는 대도시 도심의 교통 및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과 노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철골조립식 자주식 노외 주차장을 아래 내용과 같이 설치할 때 입체주차시설에 적용되는지 여부.
가. 철골조립으로 된 6M 이하의 2층 구조로 된 공작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