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 도시계획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2. 일반적으로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 도시계획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3. 다만, 귀 질의 토지가 토지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 토초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1) 토지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신정동 ○○번지외 34필지
(2)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3) 용도지구 : 공항, 고도제한구역
(4) 도시계획시설 : 일부공원.
(5) 도시계획입안 : 택지개발 예정 지구.
○ 상기 토지는 1965년 5월경 매입한 토지이나 정부의 각종 규제 조치로 인하여 상기 토지가 분명한 개인 소유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었던 토지였으며 이미 일부 토지는 공원 용지로 수용 당하였으며 그 나머지인 일부 토지도 현재 택지개발예정지인 현실로 볼 때 상기와 같은 토지에 토초세 부과는 부당한 처사로 사료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