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건축허가서상 건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써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건축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건축허가서상 건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써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건축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기간 1년 미만인 건축물을 신축중에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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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