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로 안보는 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19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토지의 취득일 및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동 조 제4항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실시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회신에서 같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3. 토지취득 전에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경우의 당해 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가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12월31일 경까지도 일부지역(50m, 30m 도로인접지역) 소수 건축이 가능하였으나 택지조성이 완료치 못하고 주택지를 점거함으로 인하여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지역인바 초토세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