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미관지구에 소재하는 토지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19
미관지구 지역안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토지 단독으로는 건축이 허가되지 않지만 인접토지를 매수하여 건축하거나 인접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는 건축이 가능한 경우「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단독으로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인접토지를 매수하여 건축이 가능한 경우나 인접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는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 토지초과 이득세 신고 안내” (국세청 발행) 책자 17쪽 2. 부득이한 사유 등에 의하여 과세가 되지 않는 토지 중, 가 (3)항인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989년 12월31일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금지, 제한된 날로 봄. (1)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금지, 제한된 토지 (2) 1990.12.31 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금지, 제한된 토지 (3) 1990.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금지, 제한된 토지. ○ 본인의 소유대지 면적 181.6 ㎡ 1978년 3월 23일 소유권 이전, 도시계획 확인원상에 일반주거, 미관 3종이며 부산시 건축조례(1983.09.28. 제1868호), (1987.06.17. 제2260호), (1984.12.24. 제2019호), (1989.06.05 제2594호), (1990.10.26 제2711호)의거 제3장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 제13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제3호 제3종 미관지구는 200㎡ 로 한다는 제한조치로서 상기한 부득이한 사유등에 의하여 과세되지 않는 토지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게획법 제18조 제1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