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물신축목적으로 지질조사와 지하수개발을 위해 지급한 비용의 개량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19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만을 말함.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은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만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지질조사와 지하수개발을 하였음. 여기에 지급한 비용이 개량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