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만을 말함.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은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만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지질조사와 지하수개발을 하였음. 여기에 지급한 비용이 개량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