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택 미소유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가 나지에서 제외되는 면적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19
주택 미소유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신축이 금지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주택신축가능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그 외의 지역은 264㎡이내의 토지는 나지에서 제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회신할 없으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함)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 (연접한 필지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나지에서 제외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과 을은 지가급등지정지역에 각각 40평식 나대지를 결혼 후 주택신축목적으로 10년전에 취득하였으며 단독세대 구성전이나 후나 무주택자임. 나. 토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한 가구구성을 갑은 1990.12.101에 을은 1991.01.10에 하였을 경우 다. 갑과 을의 과세대상 제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