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의 가설건축물이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축조한 경우로서 가설건축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대상인 개인소유의 가설건축물이 건축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축조한 경우로서 동 가설건축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축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대지) 내에 9평의 가설 건물을 축조(가설 승인 받음) 1990,12.26자 취득세를 납부하였음.
○ 취득세 과세표준액 : 7,854,000원이며, (토지분 1990년과표 :45,806,000원, 건물분 1991년이과표 :8,514,000원)에 대한 53,470원은 납부하였음.
○ 본건 75평은 일반주거지역이므로 면세평수 36평(건평 9평 x 4평)라고 국세청 민원실로부터 상담확인 받은 바 있는데도 ○○구 세무서에서는 면세가 불가하다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47조
○
건축법 시행령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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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