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축조한 가설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19
개인소유의 가설건축물이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축조한 경우로서 가설건축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대상인 개인소유의 가설건축물이 건축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축조한 경우로서 동 가설건축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축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대지) 내에 9평의 가설 건물을 축조(가설 승인 받음) 1990,12.26자 취득세를 납부하였음. ○ 취득세 과세표준액 : 7,854,000원이며, (토지분 1990년과표 :45,806,000원, 건물분 1991년이과표 :8,514,000원)에 대한 53,470원은 납부하였음. ○ 본건 75평은 일반주거지역이므로 면세평수 36평(건평 9평 x 4평)라고 국세청 민원실로부터 상담확인 받은 바 있는데도 ○○구 세무서에서는 면세가 불가하다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47조 ○ 건축법 시행령 제9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