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 이득세와 관련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19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 사용되고 유휴토지등의 판정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단위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낮은 토지가 2이상의 필지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이 가장 낮은 필지의 토지를 기준으로 함
[회신]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면적이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구분함에 있어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에서 후에 취득한 토지로서「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단위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낮은 토지가 2이상의 필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중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이 가장 낮은 필지의 토지를 당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 이득세와 견련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의 구분에 잇어서 아래 의문점을 질의함. 아 래 <기준면적 초과 토지의 구분> (1) 연접한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 사용되고 그 면적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그 초과면적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준 면적 초과 토지를 구분함. (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 (나) 전 (가)항의 토지 중에서는 나중에 취득한 토지 (다) 전 (나)항의 토지로서 동일 시기에 취득한 토지 중에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단위 면적당 개별 필지의 기준시가가 낮은 토지. (2) 전 (1) 번과 같이 기준면적 초과 토지의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1)번의 (가), (나)항의 조건하에 전(다)항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단위 면적당 개별 필지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즉 동일 시기에 취득한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단위 면적당 개별 필지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로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단위 면적당 개별 필지의 기준시가가 다른 경우 어느 설을 적용하며 기준면적 초과토지로 과세하는지 여부. (갑설) - 과세 기간 개시일 현재의 단위 면적당 개별 필지의 기준시가가 낮은 토지. (을설)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단위 면적당 개별 필지의 기준시가를 평균한 가액을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곱한 가액으로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