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상 분납신청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가능하므로 세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면 분납을 할 수 없으며, 예정통지를 받고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분납신청은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가능하므로 세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면 분납을 할 수 없으며
2. 예정통지를 받고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되고, 세액의 결정고지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x의하여 가산금이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자기집을 짖기 위해 땅을 매입하고 건축을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자금을 만들어야 집을 신축할것 안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지(나지) 143.2m
2
?43평에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금 9,756,073원 부가한다면 영세한서민들은 어떻합니까? (십243.,923원 이면 1천만원임)
나. 예정금 1천만원이상이면 분납을 허용한다고 하는데 저와 같은 경우 예정금 9,756,073원은 분납을 허용하지 아니 하는지 알고져 하며, 분납을 가능한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 지난번국회에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미납할시 가산세를 부가 할 수 있는 조, 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신문지상이나 방송에도 수차에 걸쳐 이야기 한바 있습니다.
라. 가산세를 금면도분부터 국세청에서 시행한다면 어뜬근거에 의하여 법조, 항에 준하여 가산세를 부가(유휴토지세) 하는지 그 종항을 알고져 합니다.
마. 위조에 대하여 분납여부 및 가산세 부가(유휴토지) 법적조항을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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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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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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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