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하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 동안은 상속인이 재촌ㆍ자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농지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편입된 날부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하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 동안 (1990.01.01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1990.01.01부터 1994.12.31까지)은 상속인이 재촌ㆍ자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농지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편입된 날부터 유휴토지등에 해당합니다.
2. 또한 농지가 민법에 의한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구 민법에 의해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것 포함)로서 600평 이내인 경우에는 비과세농지에 해당되며
3. 귀 질의2),3)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지역 등에 속하는 토지라고 하여 감면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감면되는 토지는 동법 제5조 및 동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하는 토지를 말하며
4. 귀 질의4)의 경우 세금이 거액으로서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때
| [ 회 신 ] |
| 에는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분납이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토지에 의한 물납을 할 수 있으나 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수십년 전부터 선조님(6,7,8,9대)의 묘소의 벌초, 묘사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키 위하여 조부님이 매입하여 대대로 상속받아 경각하고 있는 농지를 토지 투기 꾼으로 간주하여 초과이득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질의합니다.
나. 토지 소재지 및 부과세액(별첨)
(1) ○○시 ○○구 ○○동 ○○번지 농지1276m
2
(○○군에서 편입)
(2) 부과세액 : 2,676,729
다. 토지소유자 : ○○시 ○○구 ○○동 ○○번지
○○맨션 ○○동 ○○호 강○○
라. 토지등기일 및 상속 순위(별첨)
(1) 보존등기 : (1959.09.21) 소유자 : ○○군 ○○면 ○○리 강○○
(2) 호주상속 : (1962.06.01) 소유자 : ○○군 ○○읍 ○○동 ○○번지 강○○
(3) 재산상속 : (1987.10.26) 소유자 : ○○시 ○○구 ○○동 ○○번지 강○○
마. 질의내용
질의1) 투기목적으로 매입한 농지가 아니고 대대로 상속받아 경작하고 있는 농지도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현재 인근주민이 소작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만 하고 있음)
질의2) 위 농지 지역은 산업단지 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으며(확정되지 않음) 이 지역에는 감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질의3) 또한 이지역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되어 있으며(확정 되지 않음) 이 지역에는 감면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질의4)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가 거액임으로 부담능력이 없으므로 이 농지를 매도한 후에 납부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특히 위지역은 산업첨담단지가 되는 등 지가 상승을 정부가 부축기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매매행위가 일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지역임으로 허가 받는데 까다롭고 허가도 잘 해주지 않은 현실임으로 우리와 같은 상속받아 조상님의 묘사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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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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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