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상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해 건축이 제한되었으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3. “제한된 기간”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의 회신문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재산22601-942, 1991.07.10
1. 질의내용 요약
가. 다음 부동산에 대해서 1990년 12월 27일 건축허가를 접수하여 1991년 4월 8일에 ○○시 공고 제63호 (건축허가 제한 기간 연기 및 착공연기 공고)에 의거 1991년 8월 이후 착공하라는 조건부 건축허가를 취득 하였습니다.
<부동산 표시>
(1) 지번 : ○○시 ○○구 ○○동 ○○번지
(2) 지목 : 대
(3) 면적 : 702.
2
m
2
(4) 소유자 : 이○○, 조○○
(5) 1990년 공시지가 : 9,500,000원 /m
2
(6) 1991년 공시지가 : 13,000,000원 /m
2
나. 질의내용
(1) 1990년 토지 초과 이득세 부과 여부
(2) 과세 시점이 연기 되었을때는 언제까지 연기 되는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건축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