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될 때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될 때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여부를 판정하며
2.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착공하여 공사진행도 이상 건축하였을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398 ? 398m
2
상에 1990.02.20, 신축허가를 받아 건물 1? (지하1, 지상5층 근린생활시설주택, 건평 197.
88
m
2
연면적1,090.
11
m
2
)을 축조 현재 입주절차를 진행중이나 질의일 현재 준공이 되지 않는채로 있어
가. 위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가 되는지 여부
나. 입법취지상, 유휴나대지등에 토초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인식되여있으나 위 경우 부과를 유예받을 근거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