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될 때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될 때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여부를 판정하며(1989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9년 12월 30일에 취득한 것으로 봄)
2.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착공하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하였다면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물건표시 : ○○시 ○○구 ○○동 ○○번지
○ 토지면적 : 420m
2
○ 신축허가면적 : 1,503m
2
(7층)
가. 건축설계착수일 : 서기 1990.04.10(설계사무소 설계착수금 영수증 사본 1부 첨부)
나. 건축허가일 : 서기 1991.12.29(건축허가 사본 1부 첨부)
다. 준공예정일 : 서기 1991.12.30(도급계약서와 건축허가서 참고)
라. 기성금지불방법 : 준공후 임대보증금으로 지불하기로 함(도급계약서 사본 1부 첨부)
마. 기성내용
- 서기 1990.12.29 09시 착공함.
- 서기 1990.12.31 까지 전체공정중 기성 2% 완성함.
- 서기 1991.07.01 까지 전체공정중 기성 55% 완성함.(시공회사의 기성 내용 확인서 사본 1부 첨부)
위의 표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착공일로부터 현재까지 공사 중단이나 지연없이 계속 공사중인 본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초과이득세)의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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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