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15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됨
[회신] 1.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며, 2.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1990.12.31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라 함은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이 완성되어 1990.12.31까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거나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경우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는 공부상 A와 그의 처 B소유로 공동 등기되어 있고 건물은 공부상 B와 B의 오빠인 C 명의로 공동 등기되어 있으며 토지가액에 대한 건물의 가액은 10/100이 초과됨. 나. 토지는 A와 B가 공동으로 매수하여 편의상 A대신 C명의로 신탁하기로 하여 B와 C로 등기한 후 1986.07.10 명의 신탁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소송을 거쳐 1987.10.05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A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었음. 다. 건물도 A와 B가 공동으로 신축하여 A대신 편의상 C로 명의신착 하였는바 건물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이유는 벽돌조 2층인 건물을 곧 철거하고 대형 건물을 신축 할려고 했었기 때문임. 현재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실 소유자는 A와 B로 임대차계약 및 담보제공 등도 A와 B가 하고 있음. 라. 이 경우 A지분(50%)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 “유휴토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항에 의한다”에 의거 유휴토지로 볼 수 없으며 사실항의 현황이 분명하기 때문에 단서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사료되며, 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임대용 토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