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바닥면적”이라 함은 지하층을 포함한 당해건축물 전체의 바닥면적을 말함.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바닥면적”이라 함은 지하층을 포함한 당해건축물 전체의 바닥면적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갑)은 지상 3층 (각층67평)과 지하 1층 (89평)의 상가빌딩을 소유하고 있는바 동건물의 부속토지를 계산함에 있어 바닥 면적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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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