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바닥면적에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유휴토지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15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또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의 경우에는 7배)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회신]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또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의 경우에는 7배)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괄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3. 귀 질의사항 중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사도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이01254-1742, 1991.06.25 1. 질의내용 요약 ○ 등기부상의 보유기간이 15년 정도 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증축, 개축, 신축 등의 제한을 받아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을 때에도 토지초과이득세의 적용 제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어긋난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어디에 적용대상이 되며 기준면적의 적용배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와 시행령 제4조의 1의 도로에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사도의 기준은 어디까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